
최종 확인일: 2026년 11월 3일 · 제도와 일정이 바뀌면 이 글을 수정하고 날짜를 갱신합니다.
한눈에 보기
- 이용 기간: 2026년 10월 28일 ~ 12월 18일 (국세청 홈택스)
- 대상: 2026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
- 할 수 있는 것: 1~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
- 핵심: 결과는 ‘확정’이 아니라 남은 두 달의 소비·저축 계획을 세우는 도구
2월 급여명세서를 보고 “환급인 줄 알았는데 세금이 빠졌네” 하고 놀란 적 있으신가요? 연말정산 결과는 12월 31일 전에 대부분 정해집니다.
그 결과를 미리 확인하는 곳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입니다. 지금 한 번 확인해 두면 남은 두 달 동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연말정산 미리보기란?
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홈택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예상세액 계산 서비스입니다. 올해 1월부터 9월까지의 신용카드·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와, 내년 1월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을지 추가로 낼지를 미리 계산해 줍니다.
10월부터 12월까지 쓸 금액, 연봉 변동, 결혼·출산으로 인한 부양가족 변화, 교육비·의료비 같은 지출을 직접 입력해 보면서 “이렇게 하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”를 시험해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.
2026년 이용 기간: 10월 28일 ~ 12월 18일
올해 미리보기는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열립니다. 작년(11월 5일)보다 일찍 열렸고, 종료일이 정해져 있으니 미루지 마세요.
10월 28일 미리보기 개통
11~12월 지출·저축 조정
12월 18일 미리보기 종료
2027년 1월 간소화 서비스로 실제 자료 확인
시작 전에 준비할 것
- 로그인 수단: 공동·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톡, 네이버, PASS 등 간편인증
- 올해 예상 연봉: 성과급이나 연봉 인상분이 남아 있다면 반영한 금액
- 10~12월 예상 지출: 카드 사용 계획, 의료비·교육비 등 큰 지출 예정액
- 부양가족 변동 사항: 올해 결혼, 출산, 자녀의 성년 등
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순서
휴대폰 손택스 앱 기준입니다. 메뉴 목록에는 ‘미리보기’ 대신 ‘예상세액 계산하기’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.
- 로그인 — 손택스 앱 또는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.
- 메뉴 이동 — [장려금·연말정산·기부금] → [편리한 연말정산] → [예상세액 계산하기]
- 자료 확인 — 1~9월 카드 사용액과 작년 공제 내역을 봅니다.
- 금액 입력 — 예상 연봉, 10~12월 지출, 바뀐 부양가족을 넣습니다.
- 세액 확인 — 환급인지 추가 납부인지 확인합니다.
- 절세 팁 — 공제 항목별 유의사항을 살펴봅니다.
한 줄 요약
로그인 → 메뉴 이동 → 자료 확인 → 금액 입력 → 세액 확인 → 절세 팁

결과 화면, 이렇게 읽으세요
환급 예상
현재 계획대로 유지
지출·연봉이 크게 바뀌면
12월 초에 한 번 더 확인
추가 납부 예상
카드 사용 방식 조정
연금계좌 납입 검토
빠뜨린 공제 항목 확인
환급 예상이 나왔다면 현재 계획대로 가도 괜찮다는 뜻입니다. 다만 남은 기간에 지출이나 연봉이 크게 바뀌면 결과도 달라지니, 12월 초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.
추가 납부 예상이 나왔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. 카드 사용 방식을 바꾸거나 연금계좌 납입, 빠뜨린 공제 항목 확인 등으로 금액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구체적인 방법은 추가 납부가 나왔다면, 12월 31일까지 할 수 있는 4가지에서 정리했습니다.
참고로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되고,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·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이 높습니다.
꼭 알아둘 주의사항
- 확정 금액이 아닙니다 — 실제 공제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다시 따집니다.
- 카드 내역이 일부 빠질 수 있습니다 —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정상 반영됩니다.
- 성년 자녀 자료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— 해당 가족이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조회됩니다.
- 국세청 사칭 문자에 주의하세요 — 링크가 담긴 ‘환급 안내’ 문자는 열지 마세요.
- 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— 소득기준 초과 가족공제, 맞벌이 부부의 중복공제,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공제 불가 등 공제사항 작성 시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.
자주 묻는 질문
Q. 미리보기를 안 하면 연말정산을 못 하나요?
아닙니다. 선택 서비스입니다. 다만 미리 해 두면 남은 기간에 세금을 줄일 기회가 생깁니다.
Q. 12월 18일 이후에는요?
미리보기는 닫히지만, 12월 31일까지 쓴 돈은 공제에 반영됩니다. 내년 1월 간소화 서비스에서 실제 자료를 확인하세요.
Q. 궁금한 점은 어디에 물어보나요?
국세청 콜센터(국번 없이 126)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.
참고한 공식 자료
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별 세무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공식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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